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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큰고니40
성실한큰고니4023.05.11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처음이라서

직장인입니다.

올해 사업소득과 근로 소득이 있어 처음 국세청에서 날아왔는데요

2023년 5월 종합세면 2022년 1월부터12월인가요?

2023년 4월에 근로소득이 있어 추가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건 2024년 5월에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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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2월 귀속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발생한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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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05월에 신고르 ㄹ해야 하는 소득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새한 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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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3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2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2023년 4월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2024년 5월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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