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05월에 신고르 ㄹ해야 하는 소득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새한 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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