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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소10
싹싹한소1022.10.17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관련

근기법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저희는 보건업에 해당,

휴게시간 변경가능하고, 특정일에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으나, 주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한 소정의 휴게시간은 주어야 한다.에서

1. 특정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 주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한 소정의 휴게시간은 주어야 한다. 는 정확히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인지 고정 연장까지 포함해서 인지.....)

그리고 하루 10.5 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만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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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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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특정일"은 근로기준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는 아니나,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소정의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1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0.5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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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의 특정 근로일을 말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규정대로 해석하면 1주 평균한 1일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일정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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