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저희는 보건업에 해당,
휴게시간 변경가능하고, 특정일에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으나, 주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한 소정의 휴게시간은 주어야 한다.에서
1. 특정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 주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한 소정의 휴게시간은 주어야 한다. 는 정확히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인지 고정 연장까지 포함해서 인지.....)
그리고 하루 10.5 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만 제공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