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관련
근기법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저희는 보건업에 해당,
휴게시간 변경가능하고, 특정일에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으나, 주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한 소정의 휴게시간은 주어야 한다.에서
1. 특정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 주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한 소정의 휴게시간은 주어야 한다. 는 정확히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인지 고정 연장까지 포함해서 인지.....)
그리고 하루 10.5 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만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특정일"은 근로기준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는 아니나,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소정의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1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0.5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의 특정 근로일을 말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규정대로 해석하면 1주 평균한 1일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일정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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