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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흑로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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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 하 휴게시간을 지정할수 있나요?

현행 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 하 휴게시간을 정해진 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ex) 근로계약서에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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