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 하 휴게시간을 정해진 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ex) 근로계약서에 명시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특정 시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최소 휴게시간만 보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부여해야 할 휴게시간의 총량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되, 휴게시간의 취지상 너무 짧게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불법입니다.
다만 임의로 법정기준보다 더 지급하는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특정시간을 지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