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 하 휴게시간을 지정할수 있나요?
현행 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 하 휴게시간을 정해진 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ex) 근로계약서에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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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특정 시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부여해야 할 휴게시간의 총량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되, 휴게시간의 취지상 너무 짧게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 하 휴게시간을 정해진 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 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특정시간을 지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