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제가(원고)1심 승소했고 피고가 항소하고 조정일도 불참 강제조정도 이의신청! 시간만 끌고 있는거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약속어음건(종이어음 기한날짜도 지남)으로 상대방이 제 계좌를 정지시켰고 어이가 없어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니 3백에 끝내자고 변호사써봤자 천만원 넘는다 협박성발언도 하구요ㅎ 전 잘못한게 전혀 없습니다 약속어음건에 전 잘못한게 없기에 계좌를 풀고자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은 아무런
대응도 안했습니다 1심승소했고 상대방에서 항소장을 내고 조정기일도 불참 강제조정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소송비용 각자부담)소액이라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기엔 무리고 변호사님도 악질이라고 시간을 일부러 끌고 있는거 같다더라구요 (상대방과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비용 천만원 나온다 이걸 노린거 같기도 하구요)기일지정신청서를 신청해보라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일까요 상대방은 항소부터 변호사선임했네요 저도 다시 변호사 선임이 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