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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파랑새274
멋진파랑새27423.08.28

민사소송 제가(원고)1심 승소했고 피고가 항소하고 조정일도 불참 강제조정도 이의신청! 시간만 끌고 있는거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약속어음건(종이어음 기한날짜도 지남)으로 상대방이 제 계좌를 정지시켰고 어이가 없어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니 3백에 끝내자고 변호사써봤자 천만원 넘는다 협박성발언도 하구요ㅎ 전 잘못한게 전혀 없습니다 약속어음건에 전 잘못한게 없기에 계좌를 풀고자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은 아무런

대응도 안했습니다 1심승소했고 상대방에서 항소장을 내고 조정기일도 불참 강제조정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소송비용 각자부담)소액이라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기엔 무리고 변호사님도 악질이라고 시간을 일부러 끌고 있는거 같다더라구요 (상대방과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비용 천만원 나온다 이걸 노린거 같기도 하구요)기일지정신청서를 신청해보라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일까요 상대방은 항소부터 변호사선임했네요 저도 다시 변호사 선임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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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낸 항소이유서를 보고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것인데요.

    아직 상대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면 낸 것을 보고 1심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와 별개로 시간 지연을 막으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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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부터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말도안되는 청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장을 보시고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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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기일의 신속진행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법률조력을 받으려면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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