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음식점에서 근무중인데요. 직원이 저 포함해서 두명입니다. 다른 직원이 이번달 말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다른 직원을 더 구할 생각이 없고, 건물주랑 협의중이라서 가게를 폐업하지는 않고 장사를 안할거라고 하네요. 그럼 저는 강제 퇴직인데...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사용자가 상시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이직을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퇴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게를 폐업하지는 않고 장사를 안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2개월 이상 휴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게 간단합니다. 직접 받아야 할 서류는 없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일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은 "전일 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기록, 사업주 확인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거나, 2개월 이상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업의 경우 2개월 이상 휴업으로 급여를 70% 미만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해고 혹은 권고사직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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