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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65
영원한스라소니6524.04.12

휴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가요?

개인 음식점에서 근무중인데요. 직원이 저 포함해서 두명입니다. 다른 직원이 이번달 말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다른 직원을 더 구할 생각이 없고, 건물주랑 협의중이라서 가게를 폐업하지는 않고 장사를 안할거라고 하네요. 그럼 저는 강제 퇴직인데...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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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사용자가 상시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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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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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이직을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퇴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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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게를 폐업하지는 않고 장사를 안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2개월 이상 휴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게 간단합니다. 직접 받아야 할 서류는 없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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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일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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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은 "전일 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기록, 사업주 확인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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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거나, 2개월 이상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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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업의 경우 2개월 이상 휴업으로 급여를 70% 미만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해고 혹은 권고사직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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