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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3.07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언제가지 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상대방이 매일 매일 전화와 문자로 재촉하고 독촉하는데

현재 생계비 외에는 이자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증이라도 서달라고 하는데

올 12월까지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하러 가자고 합니다.

공증 서고 12월까지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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