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언제가지 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상대방이 매일 매일 전화와 문자로 재촉하고 독촉하는데
현재 생계비 외에는 이자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증이라도 서달라고 하는데
올 12월까지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하러 가자고 합니다.
공증 서고 12월까지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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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서주고 이를 미이행하며 곧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증을 작성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그 공증에 기해 상대방에게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는 추후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기 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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