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매일 매일 전화와 문자로 재촉하고 독촉하는데
현재 생계비 외에는 이자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증이라도 서달라고 하는데
올 12월까지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하러 가자고 합니다.
공증 서고 12월까지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서주고 이를 미이행하며 곧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증을 작성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그 공증에 기해 상대방에게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는 추후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기 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