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신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히 병역의무 거부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