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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31

병역의 의무를 안지키는 사람은 곧장 감옥에 가는건가요?

개인적인 신념이나 생물학적 정체성 혼란 등의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기한 내에 병역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재판 과정 없이 바로 감옥에 구속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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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와 다른 대체 복무 등의 기회 등을 부여 하는 등 일정한 수사와 기회를 부여하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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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 없이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먼저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즉,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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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신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히 병역의무 거부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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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병역법위반으로 수사,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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