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애)"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디.
자진퇴사 후 마지막 근무지에서 일용근무자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며,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