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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호박벌171
슬기로운호박벌17124.03.13

3주 계약직(고용보험 가입)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1년 4개월정도 근속 후 건강 문제로 자진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후 3주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3주 계약직 근무 조건은 9-8시, 주 5일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가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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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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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3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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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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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계약직으로 받으려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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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3주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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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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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애)"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디.


    자진퇴사 후 마지막 근무지에서 일용근무자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며,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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