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미작성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런경우에는 문제가 되나요??
1.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인계함
2.권리금계약서 미작성
3.1년후 동종업계 장사 시작하기로 구두상 합의(문자메세지 주고받은 내역있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면 10년동안 같은지역에서 동종업계 장사를 하지못한다는 법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엔 1년후 장사를 시작하면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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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므로 1년후 장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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