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만으로 보험 적용과정에서 근로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회사가 내지 않은 것일 뿐, 취득신고는 된 상황일 것이니까요. 연금의 경우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징수하고 실제로 내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텐데, 실무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