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인데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자 인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에 고발 할수 있나요? 이것도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나왔다고 하는데 안 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료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강보험 정산보험료 환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발생한 환급금은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 내지 가처분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인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산분이 반드시 환급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고발 할수 있나요? 이것도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부담분을 환급해줘야함에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퇴사자 정산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확인하셔야 할 것이 매달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급여원천공제 시 신고금액이 아닌 급여대장상 금액으로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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