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회사에서 10년 일하고 한달 계약직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3월07일부터 31일까지 라서 한달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데서 30일 채우는 계약직 할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만둔게 혹시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에서의 상실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직장에서 30일을 채우더라도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3월07일부터 31일까지 라서 한달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데서 30일 채우는 계약직 할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만둔게 혹시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그 자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현 직장에서 중도퇴사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중도퇴사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