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게 소송감이 되나요?
오늘 아파트 공고를 보니 새벽에 한 입주민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하더군요,
이 공고를 보니 좀 의아해서 질문 드립니다.
본인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것도 소송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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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넘어진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단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 사고의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