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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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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

항소 이유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원심에서 검사의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위반이다.

검사가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적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여

은수미 시장이 이런 이유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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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심 무죄받고 , 검사가 항소하여 2심 기다리는 중인데

제 항소장에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실관계 등 이런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도 무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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