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해석에 관한 질문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1항에서의 중한 종류의 형과

2항에서의 중한 형이 다른의미인가요?

중한 종류의 형: 벌금형→징역형(X)

중한 형: 벌금 50만원→ 100만원(O)+이유를 적는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