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를 계약을 한달전에 했습니다. 3주 뒤가 인도일입니다.
회사 내부 사정상 상가에 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파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계약서상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정이 따로 없는 한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어 돌려받지 못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기존의 임차인이 나가기 전 철거 상태가 완전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인수비용이 있었고 해당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기존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은 기존 임차인에게 미리 지불했습니다. 저희가 인도일에 맞춰서 해당 비용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었구요.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고 임대인측에서는 에어컨 및 철거에 관련된 비용을 법적청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에어컨을 저희가 임대인에게 드려야 하는걸까요? 만약 드린다면 해당 에어컨은 저희의 소유가 되어 자체적으로 팔거나 다른 임차인이 올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나머지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 의무가 없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