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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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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기지역 아파트 조합설립 전, 지분30프로 증여받으면, 조합원 자격이 될수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지분증여 받을려고합니다.

조합설립 전에, 미리 지분증여 받으면

나중에 조합원 자격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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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만 공급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지분 증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조합원으로 해당은 되나 입주권 1개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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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으로부터 지분증여 받을려고합니다.

    조합설립 전에, 미리 지분증여 받으면

    나중에 조합원 자격 가능할까요?????

    ==> 지분 30%를 증여받았다하여도 지분권자 중 1명 만 조합원 자격이 발생됩니다. 그 전에 되었으나 현재 도정법 기준으로 지분권 전부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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