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가겠다고 하니 소송을 건다고하는데 이런경우 협박일수있나요?
체불된 금액 달라고 요구하니 못주겠다고해서 임금체불로 노동청 가도 괜찮겠냐고 얘기했더니
가던 말던 상관안하지만 간다면 저의 근태 불성실함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한다고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나니 노동청을 갈지말지 고민이되더라구요 협박으로 느껴지는데 협박으로 인정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태만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부당이득이나 손배청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건다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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