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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노동청에 가겠다고 하니 소송을 건다고하는데 이런경우 협박일수있나요?

체불된 금액 달라고 요구하니 못주겠다고해서 임금체불로 노동청 가도 괜찮겠냐고 얘기했더니

가던 말던 상관안하지만 간다면 저의 근태 불성실함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한다고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나니 노동청을 갈지말지 고민이되더라구요 협박으로 느껴지는데 협박으로 인정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태만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부당이득이나 손배청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건다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