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인정 받을 경우,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 중 정상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2. 다만 노동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녹취록 하나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으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3. 말씀하신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용자가 단순히 기분이 상해 나가라고 한 것 같은데, 여러 정황 증거들이 더 있다면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싸움은 고단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