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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터프한이구아나9123.10.16

제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월급 올려줄수 있겠냐고 못 올려주겠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녹음은 다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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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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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못 올려주겠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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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 모두 위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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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후사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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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월급 올려줄 수 있겠냐고 못 올려주겠다고 나가라고 한 것까지만 있고 아직 해고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해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가라고 하고 실제로 해고한 것이 맞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 또는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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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인정 받을 경우,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 중 정상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2. 다만 노동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녹취록 하나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으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3. 말씀하신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용자가 단순히 기분이 상해 나가라고 한 것 같은데, 여러 정황 증거들이 더 있다면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싸움은 고단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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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해고라고 가정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시 근로자는 다시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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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청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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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을 거부한 것과 별개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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