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도 고소권자이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미성년자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에 제출하는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