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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도 고소권자이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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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미성년자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에 제출하는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