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집행 유예 처분 후 또 재발
약 1년전에 도박때문에 500만원 정도 사기를 치고 재판 들어가기 전에 모두 합의를 봐서 집행유예 2년을 처분 받았습니다
근데 1년 후에 또 이번에는 2000만원 가량 피해자 18명 가량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재판까지 가기전에 모두 갚아드리고 합의 보는 거는 정말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 합의를 모두 못 봤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몇명이라도 합의를 봤을때 처벌 수위가 조금 낮아지는지 만약에 손년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간은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혹시나 소년원에 안 들어가고 보호처분이나 봉사활동이나 그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