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전 사기 처벌 궁금합니다
제가 며칠전 사기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에 자료가 넘어간 상태 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올것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판결이 나기 전 조사 후 얼마 뒤에 사기를 쳐서 사기건으로 고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일주일내 모두 변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집행유예를 받기 전인데 실형 피할수 있을까요 첫번째 조사 받은건 한명 40만원 모두변제했고 후에 사기건은 20명 500만원 정도인데 일주일내 변제 예정인데 먼저 자수 예정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너무 후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게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므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불가능하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만 원만히 진행하시고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고소되는 건들이 있어도 집행유예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올것 같다는 것은 수사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선행 사건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사기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법원으로서는 실형선고를 고려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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