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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토끼256
핫한토끼25622.02.12

공중화장실에 붙어있는 불법촬영 경고스ㅔ티커에 나와있는 죄명과 처벌은 성관련 목적이나 특정부위만 해당 되나요?

왜 공중화장실 소변기 앞 벽이나 대변기 칸 안에 보면

이런 경고문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저기에서 화장실 뿐만아니라 어디에서든 성 목적으로 특정부위나 노출된 부위로 성적자극이 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해당 되는건지, 길에 지나가는 모르는 이성(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가 잘생겼거나 이쁘다 느껴 호감이 있어 몰래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노출부위가 없고 타이트하지 않고 박시하거나 클래식핏 정도의 옷으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나 상체(머리부터 허리) 위주의 사진)을 찍었다면, 이것도 몰래 사진 찍힌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위와 같은 성범죄로 같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초상권 침해와 같은 다른 죄명,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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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적만족을 위한 촬영 이외의 경우 즉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촬영행위로는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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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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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화장실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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