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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토끼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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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공중화장실에 붙어있는 불법촬영 경고스ㅔ티커에 나와있는 죄명과 처벌은 성관련 목적이나 특정부위만 해당 되나요?

왜 공중화장실 소변기 앞 벽이나 대변기 칸 안에 보면

이런 경고문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저기에서 화장실 뿐만아니라 어디에서든 성 목적으로 특정부위나 노출된 부위로 성적자극이 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해당 되는건지, 길에 지나가는 모르는 이성(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가 잘생겼거나 이쁘다 느껴 호감이 있어 몰래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노출부위가 없고 타이트하지 않고 박시하거나 클래식핏 정도의 옷으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나 상체(머리부터 허리) 위주의 사진)을 찍었다면, 이것도 몰래 사진 찍힌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위와 같은 성범죄로 같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초상권 침해와 같은 다른 죄명,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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