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손해배상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화장실 하자보수로 인하여 5일간의 임시숙소를 마련해준상태에서 임대인이 수리과정을 보고싶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은 정확한 시간을 제시하고 그시간에 방문한 사진을 찍어서 보낼때만 들어올수 있다고 하며, 임대인의 하자보수과정을 관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처음 요구한 임시숙소는 집근처이며 8호선과 가깝고 화장실이 있는곳으로 숙소를 정해달라고 하여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숙소를 계약하였으나 계약한방의 2배금액의 방을 얻어줄것을 요청하며, 하자보수를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1일 5만원의 숙소를 5일간 제공하여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시숙소를 얻어준상태에서도 주택하자보수 공사과정을 공사중에도 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임시숙소 비용을 과대지불하고 협조를 하지 않은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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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다비용이야 비용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으나 미협조로 인한 손해를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책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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