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화사한노루2
화사한노루224.03.03

임차인에게 손해배상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화장실 하자보수로 인하여 5일간의 임시숙소를 마련해준상태에서 임대인이 수리과정을 보고싶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은 정확한 시간을 제시하고 그시간에 방문한 사진을 찍어서 보낼때만 들어올수 있다고 하며, 임대인의 하자보수과정을 관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처음 요구한 임시숙소는 집근처이며 8호선과 가깝고 화장실이 있는곳으로 숙소를 정해달라고 하여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숙소를 계약하였으나 계약한방의 2배금액의 방을 얻어줄것을 요청하며, 하자보수를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1일 5만원의 숙소를 5일간 제공하여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시숙소를 얻어준상태에서도 주택하자보수 공사과정을 공사중에도 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임시숙소 비용을 과대지불하고 협조를 하지 않은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다비용이야 비용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으나 미협조로 인한 손해를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책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