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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불곰156
안녕하세요,
곧 임원 및 대표님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적지 아니하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수와 퇴직금은 아래 이미지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성과급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관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보수 안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기에 변경할 필요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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