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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닭277
굳건한닭27722.11.21

대표로부터 11월10일 밤 11시 30분에 문자,11월14일 전화로 해고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

1) 11월10일 저녁 대표로부터 다른 직장알아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답변은 그럼 저 해고하시는건가요라고 물었고 30분 뒤 또다른 문자는 죄송합니다였습니다.

2)11월14일 퇴근을 3분 먼저했다고 전화로 한달을 줄테니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3)제 해고이유는 회사일을 다른사람한테 말했다는겁니다.

4)이 회사에서 1년 11월재 근무중이고 8시간이상 근무를 하고 연차수당도 안줍니다.

5)위 경우 전미지급 연차수당과 8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6)위 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나요?

7)해고 예정일이 되면 그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되나요?

8)위 모든사항이 저한테 유리하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9)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안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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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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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해고에 의하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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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한 해고는 무효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를 입증한다면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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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인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해고일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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