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10일 저녁 대표로부터 다른 직장알아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답변은 그럼 저 해고하시는건가요라고 물었고 30분 뒤 또다른 문자는 죄송합니다였습니다.
2)11월14일 퇴근을 3분 먼저했다고 전화로 한달을 줄테니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3)제 해고이유는 회사일을 다른사람한테 말했다는겁니다.
4)이 회사에서 1년 11월재 근무중이고 8시간이상 근무를 하고 연차수당도 안줍니다.
5)위 경우 전미지급 연차수당과 8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6)위 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나요?
7)해고 예정일이 되면 그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되나요?
8)위 모든사항이 저한테 유리하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9)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안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