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한다고 돈을빌려가서 유흥에쓴다면 사기성립?

도박 자금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이 천만원을 빌려가서 5백만원만 도박에 사용하고

나머지 5백만원은 유흥에 썼다면

빌려간 용도랑 사용처가 다르니까

사기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 차용에 있어서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는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의 용도를 밝혔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용도를 기망하였기에 빌려준 정도가 인정될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목적 이나 용도에 대한 기망으로도 성립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애초에 도박금원, 유흥금원 등에 있어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고 사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여목적을 속인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