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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박쥐50
느긋한관박쥐50

수출로 보낸 상품이 반품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상품이 반품되어 올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수출반품상품 타 거래처에 재수출할 경우, 구매확인서, 영세율 계산서 변경을 안 해도 되는지

2. 수출반품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게 될 경우, 구매확인서 및 영세율 계산서를 반품안한 상품만큼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3. 1,2번 상관없이 기존에 인정된 간접수출 실적이 혹시 다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건지 여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위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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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출된 상품이 반품되어 다른 거래처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되었다가 반품되어 한국으로 재수입된 상품을 한국 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판매건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거래건이 다시 수출이 되는 건이라면 해당 해당 수량에 맞게 관련서류 등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개의 수입 및 수출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다시 재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기존 수출하나, 새로운 수입하나 그리고 새로운 수출하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입을 연계하시려면 재수출면세 등을 활용하시면 관세의 부담없이 수출이 가능하며 기존의 수출실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