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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보통은초롱초롱한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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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에 집을 전세 계약할 때 부모님이

1억을 집주인이게 이체하여 계약해주셨고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제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여 24년도 부터 1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6년에 결혼예정으로 1억을 결혼자금으로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런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다시 부모님께 이체 후 증여받아 신고

2. 24년 제 통장에 이체된 시점부터로 계산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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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등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하고 공식적으로 다시 자금을 증여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체를 받아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22년 부모님이 귀하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그러나 혼인증여재산의 경우 24.01.01 부터 증여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1억원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2년 부모님이 귀하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귀하가 이를 부모님에게 돌려준 것에 해당한다면 증여는 없던 것이므로(다만 차용증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해보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내에 다시 1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 1억원 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