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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백로184
명랑한백로18423.11.24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가 취업규칙으로 미지급될 수 있나요?

2023년 1월 2일 입사자입니다.

회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을 계약히고 실지급내역을 보니

연봉에 상여가 포함되어 있더군요

지금 현 직장이 상여를 총 4번 지급하는데(명절,12월말,1월말)

1월에 상여금이 지급되지않아

상여금은 왜 안주냐고 하니까 인사과에서 회사 사업규칙에 따라 입사일기준 1개월 미안은 미지급, 3개월은 50%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럼 애초에 저랑 1월초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해당 상여금을 빼는게 맞지않나요?

계약서를 작성할때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지급할때 되니 그렇게 말합니다

올해 1월에 받지못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인사,노무사항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않는 일이 있는데 법보다 취업규칙이 사업장에서 우선적용된다라고 우기는데 취업규칙이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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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용도 확인해봐야겠지만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없으면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정해놓을수

    있으며 실제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 1개월 미만은 미지급으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상여금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