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일 입사자입니다.
회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을 계약히고 실지급내역을 보니
연봉에 상여가 포함되어 있더군요
지금 현 직장이 상여를 총 4번 지급하는데(명절,12월말,1월말)
1월에 상여금이 지급되지않아
상여금은 왜 안주냐고 하니까 인사과에서 회사 사업규칙에 따라 입사일기준 1개월 미안은 미지급, 3개월은 50%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럼 애초에 저랑 1월초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해당 상여금을 빼는게 맞지않나요?
계약서를 작성할때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지급할때 되니 그렇게 말합니다
올해 1월에 받지못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인사,노무사항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않는 일이 있는데 법보다 취업규칙이 사업장에서 우선적용된다라고 우기는데 취업규칙이 우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