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중고거래 환불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현재 중3이고 어제 자전거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후 아버지가 제가 허락을 받지않고 중고거래를 하였다고 환불하라고 하셔서 제가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조건을 말하며 환불해달라고 하였지만 상대방이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이라도 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이름,전화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중 하나도 모르는데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돈과 시간이 많이 들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