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저는 현재 중3이고 어제 자전거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후 아버지가 제가 허락을 받지않고 중고거래를 하였다고 환불하라고 하셔서 제가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조건을 말하며 환불해달라고 하였지만 상대방이 거부하였습니다
소송을 하고싶은데 어머니는 소송에 드는 에너지와 돈이 많이 든다며 그냥 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을 할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상대방이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려주기를 거부했는데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