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두가지 계산방식이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세전 340만원 (기본급+통상임금)인 홍길동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때
두가지 계산방식이있는데 회사입장에서는 A계산방식으로 하고싶지만
위법이 아닌가해서요
쳇피티에 물어보니 문제가 되지않는다고하는데 정확한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A. 월금/30일*30일 = 340만원
B. 340만원/209시간 = 16,267원
해고예고수당 : 16,267 * 8시간 * 30일 = 3,904,0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