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제목 그대로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보니 제가 계산한거랑 3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때는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나온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준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통상임금이 높으면 그걸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직접 계산한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계산해서 준거기 때문에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냥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만 받고 끝낼수 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