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45일을 사용해야합니다
때문에 10월 20일을 기점으로 출산 전에 45일, 출산 후에 45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분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차피 출근은 안하니 해당 기간에는 이직을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출산휴가동안은 월 통상임금(최초 60일) 및 월 210만원(30일)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은
첫 3개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 축하드리고 몸조리 잘 하셔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