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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hayu
Joyhayu24.02.22

혼자 사시던 고모님 사망후 상속예금 문의?

혼자 사시던 고모님이 작년 11월 사망하셨는데요 저는 큰오빠에 아들 고모한테는 조카인데요 형제는 4남매 큰고모 아빠 작은고모 작은아버지 이렇게 입니다 다른 분들은 한번도 병원입원중이나 명절대 찾아온적 없으며 제가 혼자 사시니 도맡아서 봐드렸는데요 병원에서 위독하실때도 새벽에 몇번가기도 하였으며 임종도 지켜보았으며 병원비면 장례비용 2000만원정도 쓴상태입니다 사망하신후 상속재산조회를 하니 놀랍게도 새마을금고 예치금 3000만원 새마을금고 7400만원 우체국에 13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남매에게 협의 하고자 알아서 상속조회 하시고 연락주시라 했는데 연락이 없는 상태고요 형제 자매분들은 연로 하셔서 그밑에 자식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고 전혀 연락도 없는채 3달이 다되어갑니다 그분들은 전혀 고모 살아생전에 기여한게 없고 찾아와 보지도 않았는데 병원비랑 장례비용 쓴 2천만원과 은행에 있는 돈 찾을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상속조회해서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나누자고 해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런경우 기여분 청구및 은행에서 저희가 쓴돈 찾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리고 연락이 이렇게 계속 없다면 아버지 지분이라도 은행에서 찾을수 있는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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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들간 협의가 안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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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직접 상속재산에 권리를 행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기지출하신 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하실수 있으므로 비용청구소송을 하시고 예금에 대하 가압류하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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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위와 같은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위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쓴 돈을 찾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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