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납입 주기 변경에 따른 규약 변경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연 1회 퇴직연금 납입에서 연2회로 납입 주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부분을 퇴직연금 규약도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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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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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의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을 퇴직연금 규약도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입일 변경은 규약 변경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변경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해당되는 부분 수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납입주기를 연1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부담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이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불이익한 변경인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 필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 주기를 연 2회로 변경할 때 의무화 하고자 하면 규약을 변경해야 할 것이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납부한다면 규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