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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04.01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와이프 기타소득이.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하는대

연말정산때 와이프를 제꺼어넣고 했.습니다

수정해야하는대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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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데,

    이 때 부양가족공제 부분에서 아내분을 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한 자료는 불러오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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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다시 신고하여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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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에서 배우자를 제외하여 신고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제금액이 줄어드므로 추가납부세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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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근로자와 기타소득이 있는 배우자 모두 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남편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배우자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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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부양가족에서 배우자 분을 제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직접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 참고하시라고 국세청에서 만든 신고영상 자료 보내드립니다. 여러 개 찾아보았는데, 하나씩 보시면서 해보시되, 안되면 세무사 등에게 위임을 하셔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yU4fpDhVAE

    https://www.youtube.com/watch?v=Q2IxtUzG28M

    https://www.youtube.com/watch?v=D9Oszsb_K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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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인적공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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