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근로자와 기타소득이 있는 배우자 모두 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남편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배우자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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