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이템의 경우 미성년자가 실수로 결제를 한 점에서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구매 결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이템 관련 업체 (BTV측)의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