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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노루20
유쾌한노루2020.09.16

아이가 btv 게임을 유료결제했는데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1살 아이가 btv로 게임을 하다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유료결제를 49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알아서 한것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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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이템의 경우 미성년자가 실수로 결제를 한 점에서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구매 결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이템 관련 업체 (BTV측)의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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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연락하셔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취소하신다고 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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