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모르고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을 한 것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11살인데 부모님 몰래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0만원 가량을 결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인터넷 방송인 회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수수료등을 환불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비제이에게 돈이 들어 왔으니 비제이에게 요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제이에게 요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가 어리고 모른다는 점을 봤을 때 소송을 걸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법률상 취소할 수있습니다. 계약취소를 하고 소송을 걸어 돈을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로 후원을 했다는 등으로 사술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취소로 환불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증여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다투기 상당히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