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5

아이가 모르고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을 한 것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11살인데 부모님 몰래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0만원 가량을 결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인터넷 방송인 회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수수료등을 환불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비제이에게 돈이 들어 왔으니 비제이에게 요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제이에게 요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가 어리고 모른다는 점을 봤을 때 소송을 걸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법률상 취소할 수있습니다. 계약취소를 하고 소송을 걸어 돈을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로 후원을 했다는 등으로 사술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취소로 환불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증여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다투기 상당히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