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1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이되지않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1개월 포함x인가요?
안녕하세요
2019.09월 입사하여
현재 11개월 근무중입니다.
제가 갑자기 집안사정으로 일을 그만둬야하는상황인데
당장 급해도 1년은 하고 그만두자는 생각에
찾아보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데
제가 입사한날짜는 2019.09 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뺀 2019.10로 작성되어있더라구요 ?
그럼 저는 계약서대로 10월까지 끝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수습기간 1개월은 포함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로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2019년 9월부터 근무하신 경우에는 해당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받으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1개월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은신건가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10월 입사라고 주장하는 경우, 9월부터 근로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지급받을수 있는 것으로, 수습기간 1개월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역시 근속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2019. 09. 중 입사하여 만 1년을 근속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2019. 10.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급여통장에 입금된 내역, 이메일/카톡/문자 등으로 업무를 지시한 내역을 토대로 바탕으로 근속기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 1년이 채워졌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추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년이 채워졌는지에 대해 입증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여내역서, 입사일 확인 가능한 문자/메일 등의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기 68207-65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 기간)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습기간을 갖고 있는 수습근로자도 회사와 맺어진 채용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1개월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습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수습기간 1개월은 포함됩니다.
I.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 1개월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II.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노동부 질의회시, 1985.11.29 근기01254-21592]
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드리고 싶은 말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1개월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2019.10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질문자께서 9월부터 근무했음을 입금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시면 수습기간 1개월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2. 선생님이 실제로 첫 출근한 날을 입사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월 며칠인가요?
예를 들어서 19.9.1에 입사를 했다면,
20.8.31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9월이므로 10월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