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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딩고126
클래식한딩고12621.10.27

퇴직금에 대해 퇴직날짜는 어떻게되나요?

작년 2020년 10월1일경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0월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일을 하였고,

11월1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서 상엔 11월 1일부터 근무로 작상되어있습니다.)

이번달, 즉 2021년 10월달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10월31일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1월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10월 마지막날 31,30일이 각 토,일요일인데

이럴경우는 주말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근무를 더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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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최초 근로개시일은 10/1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1년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 발생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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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9월말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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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1일정도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9.30까지 계속근무한 경우 이미 퇴직금 지급 조건은 충족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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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마지막날 31,30일이 각 토,일요일인데

    이럴경우는 주말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근무를 더 해야하는건가요?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도 정규직근로기간중의 견습기간에 불과하므로, 10월1일로부터 1년을 기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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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수습 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10월 1일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20년 10월 1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며, 21년 9월 30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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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0.10.1부터 2021.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10.1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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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속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기부터 기산하며, 따라서 2021.9.30.일자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 및 주말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9월 30일

    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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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1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10월에 입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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