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 퇴직날짜는 어떻게되나요?
작년 2020년 10월1일경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0월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일을 하였고,
11월1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서 상엔 11월 1일부터 근무로 작상되어있습니다.)
이번달, 즉 2021년 10월달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10월31일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1월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10월 마지막날 31,30일이 각 토,일요일인데
이럴경우는 주말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근무를 더 해야하는건가요?
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최초 근로개시일은 10/1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1년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 발생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9월말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1일정도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9.30까지 계속근무한 경우 이미 퇴직금 지급 조건은 충족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마지막날 31,30일이 각 토,일요일인데
이럴경우는 주말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근무를 더 해야하는건가요?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도 정규직근로기간중의 견습기간에 불과하므로, 10월1일로부터 1년을 기산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수습 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10월 1일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20년 10월 1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며, 21년 9월 30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0.10.1부터 2021.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10.1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속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기부터 기산하며, 따라서 2021.9.30.일자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 및 주말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9월 30일
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1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10월에 입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