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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딩고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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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7

퇴직금에 대해 퇴직날짜는 어떻게되나요?

작년 2020년 10월1일경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0월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일을 하였고,

11월1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서 상엔 11월 1일부터 근무로 작상되어있습니다.)

이번달, 즉 2021년 10월달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10월31일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1월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10월 마지막날 31,30일이 각 토,일요일인데

이럴경우는 주말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근무를 더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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