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 인정 기간이 헷갈려요(+퇴직금)
입사는 2022년 10월 초에 했는데 근로계약서 자체는 2022년 11월 1일부터 근로개시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제가 10월 초를 1년 근속 기간이라 생각하고 10월 초에 퇴사하고 이직할 때 경력 인정 기간을 1년으로 맞춰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입사 날짜에 맞춰서 1년이라 생각하면 11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
입사는 2022년 10월 초에 했는데 근로계약서 자체는 2022년 11월 1일부터 근로개시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제가 10월 초를 1년 근속 기간이라 생각하고 10월 초에 퇴사하고 이직할 때 경력 인정 기간을 1년으로 맞춰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입사 날짜에 맞춰서 1년이라 생각하면 11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