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구공판결정후 합의관련 전화
작년 12월 중순 강제추행을 당해 4월 1일 가해자가 불구속구공판결정이 내려져 가해자변호사로부터 사과의 의미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 1천만원을 이유와함께 합의금으로 말했고 가해자변호사가 약간 과도한 금액이라면서 일단은 가해자에게 오늘 전화내용을 전달하고 다시 알려주시겠다했습니다.
아직까지 답신이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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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락이 없는 이유는 위 내용을 가해자에게 전달했는데, ① 가해자가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②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여 답을 유보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면 결국 피의자가 그러한 지급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합의를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