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직원 고려시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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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 고려시 질문 있습니다.
아내나 가족들도 나와서 일을 돕고 있는데, 가족들도 5인 가족수에 포함이 될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다른 직원이 사업장 내에 있다면 가족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배우자나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제외된다고 -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 귀하의 가족을 제외하고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사업주의 가족은 다른 근로자처럼 근태관리를 받거나 징계대상이 되지 않을테니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가족이 돕는 정도이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거친족 외에 다른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족들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동거친족의 가족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족들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상시근로자수에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도 함께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배우자와 가족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시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제외한 사항을 준수하면 됩니다. - 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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