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소기업을 운영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직원 고려시 질문 있습니다.
아내나 가족들도 나와서 일을 돕고 있는데, 가족들도 5인 가족수에 포함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이 사업장 내에 있다면 가족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가족을 제외하고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은 다른 근로자처럼 근태관리를 받거나 징계대상이 되지 않을테니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돕는 정도이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거친족 외에 다른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족들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가족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족들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상시근로자수에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도 함께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가족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시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제외한 사항을 준수하면 됩니다.
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