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만기 한달도 안되고 통보했을 때 질문입니다ㅇ
저희 어머니가 집을 전세 계약으로 내놓으셧는데 이번달 에 계약이끝나는데 계약을 더 이상 한가고 어제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드는 이사비용이랑 복비를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어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어머니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 주장을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에 합의한다면 임차인은 계악해지에 따른 이사비와 부동산중개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자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종료 시점과 조건은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묵시적인 계약의 연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이전 한달 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의사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 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일정한 합의 조건으로 이사비의 지급 등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