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 4월 입사 / 2023년 9월 퇴사 로 5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사내 취업규칙에서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사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 절차가 있던 것이 아닌 이상,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