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023 4월 입사 / 2023년 9월 퇴사 로 5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사내 취업규칙에서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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