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23.09.08

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023 4월 입사 / 2023년 9월 퇴사 로 5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사내 취업규칙에서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취업규칙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은 무효이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규로 1년 미만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도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 4월 입사 / 2023년 9월 퇴사 로 5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사내 취업규칙에서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사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 절차가 있던 것이 아닌 이상,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므로 동법 제3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내 취업규칙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다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 퇴사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1년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발생한 연차(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취업규칙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더라도 미사용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