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1세와 만12세 사이의 초등학교 남학생 선배가 후배 여학생에게 걸레년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1세와 만 12세 차이의 남학생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