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특정인물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정보를 봤을때에는 누구누구다라는 정도로 글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설사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인터넷에 퍼진 정보를 그대로 사실로 믿고 그 정보를 토대로 특정인을 지칭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충분히 무혐의로 판단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