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짜뉴스인지 인지를 못하고 글을 작성하였을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당시에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미 다양한 인터넷 상에서 퍼진 내용을 제가 특정 인물을 명시하며 이 사람이 관련된 인물이네ㅋㅋㅋ라고 폐쇄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을 하였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악의적이거나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모욕시킬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자살시킨, 당을 비하하는 표현 2회 정도)만 작성하였지
1차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사실을 적어서 허위사실로 유표한 사람들과 다르게 저는 그냥 주위에 있던 정보를 전달할 뿐이지 비방하거나 이 사람을 모욕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혹시 그럼에도 정통망법상 비방할 의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충분히 방어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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