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행위의 상대방의 신원이 어느정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인터넷 게시글?의 댓글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특정성 즉 모욕의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